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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