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前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한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최 前부총리가 특가법 제2조 1항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 前 부총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로 지원 받은 것이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법 형사 제13부(재판장 정형식)는 국회대책비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단은 해당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이병기 前 국정원장이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로 주고 받았다는 일치된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설령 ‘국정원 예산의 무난한 편성에 대한 감사’라는 이병기 前 국정원장 내심의 의사를 이유로 대가성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뢰액 산정에 있어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예산편성)의 비중은 거의 0%에 가깝고,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서울고법의 판단은 이 두 부분의 비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를 이유로 특가법 제2조 1항 수뢰액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10년 이상 징역형) 지나치게 중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즉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수뢰액의 정도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특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2조 1항이 아닌 제2항 이하가 적용되어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을 해석함에 있어 ‘수뢰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이거나 사적인 뇌물공여와 국회대책비 중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게 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회대책비 관련 부분은 수뢰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기와 같은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하게 되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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