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국내교육기관으로 한정된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대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산·학·연 협력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이 눈앞에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장 당시 송도에 국제대학을 유치했던 송영길 의원이 나섰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학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시키되,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및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 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외유학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해외 교류 등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해외 대학의 국내분교를 통한 인재교류 및 글로벌 지식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손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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