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숨지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는 다른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대상이다. 배우자가 대상에 들더라도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숨진 뒤 법적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젊어서 아무리 보험료를 냈어도 소용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2017년 5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년 이내 사망한 사람은 436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은퇴 뒤 숨질 때까지 평균 296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813명은 가족이 없거나, 법적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수급권이 소멸됐다.

개정안은 이런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도록 했다. 사망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배가 최고액이다. 사망 전에 연금 연령이 됐는데도 한 달도 못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는 몇 달 받다 숨지는데, 이 때는 4배에서 받은 연금액을 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91억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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