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법률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법률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학교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학교보건법」개정안은 박경미의원안, 정병국의원안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3건의 개정안 중 가장 먼저 마련된 것은 2017년 2월에 발의된 송옥주 의원안이다.

이번 「학교보건법」개정안 마련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되는 것은 물론 공기질이 최소 연 2회 이상 점검·관리된다. 학교 공기질 측정 과정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직접 참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 4건도 통과됐다. 우선 일명 키즈카페로 불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야외를 피해 실내놀이공간으로 발길을 향하곤 했는데, 전국 3천개소에 달하는 키즈카페의 실내공기질이 앞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이후 환경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이 기대된다. 또,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일부법률개정안 2건이 반영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마련됐다.

법안은 그간 수도권에 한정되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해, 전 국토에 걸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기오염이 관리되도록 했다.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있는 충청도를 비롯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기존 10년 주기로 수립되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각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17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간담회를 거쳐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대기법」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개정안이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부과·징수하고도 90%를 국고로 귀속했던 ‘총량초과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뒤늦게라도 미세먼지 대응법안이 처리돼 다행이라면서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과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통과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됐어도 국민께서 당장 체감할 만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저감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 송 의원은 “올해에도 미세먼지 관련 간담회·토론회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귀 기울이고 이를 꼼꼼하게 입법화해 국민들의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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