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로 전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일명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따라 지난해 초 발의된 것으로 1년 만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두순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일대일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법안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본회의에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처리 예정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행정규제기본법 등 16개 법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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