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과 매장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은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등이다. 규제되지 않는 대상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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