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과 매장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일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은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등이다. 규제되지 않는 대상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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