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진 사건, 인천 주택가 골목에 담요에 싸여 버려진 아기가 숨진 사건을 비롯해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는 버려진 영아가 다행히 구조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지난 1월 법무부는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영아유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강력한 처벌이 영아유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국회가 영아유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동 법안은 다양한 이유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임신부에게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비밀출산제도는 이미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며 출산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친모의 익명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에 버려진 아기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비밀출산제를 통한 영아의 생명권 보장과 곤경에 처한 임신부에 대한 지원은 단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동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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