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 및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부업의 진입요건이 타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 저하 및 불건전 영업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부업의 세부 업종인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을 위해 별다른 인적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유사업종인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은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 반영,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인적요건을 신설하였다.

또한 대부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신고 및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고, 법정단체인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을 명확화하였다. 아울러 대형화‧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하였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법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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