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 회의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 상 국회의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원회 하부의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비공개 회의에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국회법⌟이 개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와 동일한 운영 규정이 적용되어 국회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예결위의 경우 예산조정소위에서 회의 과정을 모두 회의록으로 남기고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12월 1일)되기 직전인 11월 30일까지 합의시키지 못해 관례적으로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여야 쟁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회의 내용을 국민들은커녕 소소위원이 아닌 의원들조차 알 수 없는 ‘밀심 예산 심의’는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쪽지예산 창구’로 변질된 예결위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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