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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