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보궐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장 입장권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운동 경기나 전시,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규정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하는 호별방문을 할 수 없게 규정한다. 다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 축구센터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을 벌였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전시·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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