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과정 참여로 지역특성 반영 및 사후관리 보장 필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이 15일 도로 기능을 확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이 법안은 도시 면적 대비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도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공간의 창의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도입 △지역 특성 고려한 입체개발 절차 마련(기초자치단체와의 필수적인 협의 과정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자 공모 자격 부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 재투자 도모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사업종결 이후 개발된 입체도로공간 관리를 행정적으로 맡게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개발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개발 구역 지정 및 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단계에서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체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여 주택도시기금과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까지도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 밀착형 도시 재생사업에까지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입체개발 제정안은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양재~한남IC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체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엔 인문학적, 창의적 요소를 결합한 공원 및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통행 위주의 기능만 했던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시 공간의 창의적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제정안이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기반이 되어 새로운 국토 활용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덕흠 간사, 그리고 김석기, 송언석, 홍철호 위원 등 국토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총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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