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도용 및 공유 금지로 무분별한 자동차 공유 사고 방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 (서대문을)

인터넷/모바일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Car-sharing)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점차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려는 이가 청소년을 비롯해 운전면허 미소지자라고 해도 면허증을 소지한 다른 이의 카셰어링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강릉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하던 카셰어링 자동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변 난간을 부수고 벼랑으로 추락해 청소년 5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카셰어링의 비대면 대여과정으로 인해 무면허·음주 운전에 취약한 10대들이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는 ‘명의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급변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타고 여러 범죄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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