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지사의 입장은 과거 민선시장으로 직무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며, 고인이 된 친형의 막무가내식 민원행패가 도를 넘어 시공무원들을 마치 아랫사람부리듯 온갖 행패를 견디다 못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업적은 과장된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의 결과치를 발표한 것으로 개발이익금 환수에는 더욱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분명한것은 검찰이 제시한 이유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경기도지사에 당선된것이 아니고 정책과 공약,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를통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심판받고 선택받은 것이다'라고 일축하였다.

지금 경기도는 청년실업 해소와 하루하루 견디기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얽메이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수행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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