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전 한다고 지역균형발전 가능하겠나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구, 경북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규환. 윤재옥․강효상․정종섭.곽상도․정태옥․추경호. 문진국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곽대훈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곽대훈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개정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볍룰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것과 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안 제4조제1항).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도 의문이고,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금낭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유발시켰고 여기에 토지매입 과 원주민 이주에 따른 세금낭비 등을 사례를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대안으로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타 광역시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기 떄문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점수를 확대해서 원활한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란게 중소기업은행법 이전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정책보좌관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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