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첨단업무용지(상암동 1588번지) 지정용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는 2019년 5월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시 대변인실
자료제공 서울시 대변인실

변경 결정(안)은 ’18. 9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된「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암동 1588번지 지정용도계획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DMC 첨단업무용지 매각을 위해 ’18. 6월 택지공급 공고, ’18.12월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으로 외국계 기업인Digital Realty Trus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심의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DMC 첨단업무용 데이터센터 조감도 자료제공 서울시 대변인실
DMC 첨단업무용 데이터센터 조감도 자료제공 서울시 대변인실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은 “금번 결정으로 마포구 상암동 DMC 내에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관련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인을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서 DMC 위상 제고와 동북아 IT 비즈니스 허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