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지원 통해 도서 주민의 보건의료 質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며,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고, △ 병원선에서도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의료영역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된 곳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들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성일종, 오영훈, 위성곤,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이용주, 정유섭, 주승용, 천정배,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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