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3가지 사실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정 밖을 나온 이 지사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사회와 지지자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한 간부는 "검찰 구형이 무겁게 떨어져 (도지사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경기도(공무원들)는 한 숨 돌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 앞에 모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또한 무죄 소식에 환호했다. 한 지지자는 "무죄를 주장하던 이 지사에게 별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다"며 "이번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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