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16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3가지 사실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정 밖을 나온 이 지사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사회와 지지자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한 간부는 "검찰 구형이 무겁게 떨어져 (도지사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경기도(공무원들)는 한 숨 돌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 앞에 모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또한 무죄 소식에 환호했다. 한 지지자는 "무죄를 주장하던 이 지사에게 별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다"며 "이번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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