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현재 광역지자체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을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는데 변경절차 진행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체되고 이로 인한 주민불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는데 잦은 전략계획의 변경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각 지역의 실제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 했다.

현행은 산림청장, 지자체장, 숲길관리청은 국공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등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중기부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과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숲길의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휴양림과 숲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휴양림 주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어기구 의원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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