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시 육아휴직 사용하고,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 병행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년 213명에서 2017년 615명, 2018년 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명)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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