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 1년 이하인 교원 10명에게 1인당 500만원 상당의 교장(원장) 자격연수 기회 부여

서울시교육청이 곧 퇴직을 앞둬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운 교원들에게도 1인당 5백만원 상당의 자격연수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4선거구)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장(원장)자격연수를 받았으나 아직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인원이 2018년 기준으로 총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중 정년퇴직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아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인원이 2019년 현재 무려 81명(31%)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년까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교원도 무려 10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2에 따르면 교장 및 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교장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교원들에게도 교장(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교장(원장) 자격연수를 받은 교원 중,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퇴직한 교원이 총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유치원 교원 1명, 초등학교 교원 25명, 중등학교 교원 17명).

 

교육부의 ‘2019년 교장(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에 의하면 올해 교장(원장) 자격연수의 경우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하여 자격연수 교원 1인당 최대 518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세부내역 별첨).

서울 지역 교원의 경우 총 186명의 인원이 교장(원장)자격연수를 받을 예정이기에 약 9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신규 발령이 예상되는 교장(원장)들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격연수부터 시켜놓다 보니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교장 누적 미발령 인원이 26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186명의 교원을 교장(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질책했다.

조상호 의원은 “교장 및 원장 연수를 받고 나면 잔여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교장 임용 가능성은 희박한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해외연수를 포함한 자격연수를 다녀오게 허용하는 것은 교육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교원들에게만 자격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격연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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