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임용 시 작성하는 서면계약에는 임용 기간, 임금, 면직 사유, 재임용 절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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