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상호금융권조합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격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는 6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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