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요구에 재갈을 물리는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해 311 후쿠시마 7주기 캠페인 일환으로 2월 19일과 22일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깡통과 핵폐기물 위험이 기재된 전단을 우체국 택배상자에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각 정부 고위관료 및 언론사에 발송했다.

이 일로 검찰은 발송에 책임을 맡은 김복녀, 조은숙, 이경자 세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예고하고 보낸 방사능의 독성이 표시된 노란 깡통조형물과 전단지에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한 과기부 공무원과 그것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검찰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탈핵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을 마치 엄청난 테러라도 저지른 듯 침소봉대로 입을 틀어막고 죄를 주려한다.

이번에 드러난 한빛 1호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수원은 사고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원안위, 산업부, 청와대, 총리실등에 보고를 했슴에도 모든 기관이 묵살했고 이제는 책임 회피에 바쁜 실정이다.

사고는 인간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안전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시되는 상황인 것이다.

탈핵진영은 이미 감시, 통제를 해야 할 정부기관들과 핵산업계의 안전불감증을 넘어서는 안전신화에 마취된 현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 그런 같은 캠페인을 한 것이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분들은 국가가 헌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에 국민의 권리로 그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의 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죄를 주려고 한다.

이런 검찰에 다시 헌법을 묻는다.
헌법 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이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계속하라. 그리고 시작부터 기소된 분들과 뜻을 같이하고 행동했던 녹색당도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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