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은 직장 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미 ‘양진호 사건’과 신임간호사 ‘태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징벌방’, 즉 직장내 에서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 동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악의적인 괴롭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배제’라는 공간적 의미부여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측의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측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