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도개선 학술대회 개최

2018년 민간투자사업 실적. 기획재정부.
2018년 민간투자사업 실적. 기획재정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대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민간투자법제 전반의 개선에 관한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최용전),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지난 8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등에서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부연구위원은 “현재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관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으로 보고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시설의 속성을 고려해 법적 성질, 권리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경선 교수(헌법, 행정법)는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입한 비용보전 방법을 오로지 사용료(통행료)나 임차료 등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투자비 회수 방법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설 운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응되는 수익사업 형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주저되고 일반 시민들의 시설이용 비용도 획일적으로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서비스와 수익 다각화를 유도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민간투자법은 시설 설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도로 설치 사업에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분명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도로 과잉과 잉여 도로도 많다”며 “도로 설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도로 철거 사업 등 국토 공간 복원과 재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분절된 두 공간을 하나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새로운 국토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선 교수는 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게 하는 데에만 공공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민 또는 시민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2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국민신탁, 시민신탁, 주민신탁 방식으로 관리운영을 맡기는 방향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강기홍 교수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민간투자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그것의 법적 성격이 ‘사실적 행정조사’와 같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외부인의 내용적 검토나 의견제시가 차단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국가안전과 기밀침해 등의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대중적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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