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는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오늘(19일) 오전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어,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차마 믿기 힘든 발언을 했다.

이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며 반인권적 망발임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인 출신임이 무색하게 현행법과 국제규범과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비상식적 발상이다.

한국 경제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투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차 없이 돌려보내는 ‘일회용 휴지’처럼 이주노동자를 대우하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부당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개선하자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앞으로도 계속 차별적이고 열악한 처우를 유지하자는 선동은 그 자체가 변명의 여지 없이 끔찍한 인종차별이다.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도 어처구니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며 쓰는 생활비, 통신비, 구매하는 생필품, 이용하는 교통수단,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 등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이다.

생존을 위해 노동하고 소비하며, 동료들과 교류하고, 자신에 투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 문화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황 대표 발언은 법리적으로도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한국 정부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은 불법을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 작업 준비, 마무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 시키지 않아 초과근로 수당 등을 삭감하는 것도 고질적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해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고 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샤워시설도 없는 주거시설이라고 차마 부르기 어려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숙식비 명목으로 30~40만원씩 떼어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정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후퇴 압박으로 작용해 결국 전체 노동자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저임금 인력이 부족하니 이주노동자는 필요하지만 임금은 공평하게 줄 수 없다는 반인륜적 발상을 공공연히 내뱉은 황교안 대표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하고 선동한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자격도 없다. 당장 전 국민 앞에,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 앞에 백배사죄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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