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하고, 보호자 요청 시 CCTV 설치 및 임대비용 지원 가능한 법안 마련돼

최근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 비용까지 지원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 이내였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 현재 위탁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돌봄 인력의 선발 및 교육 ‧ 관리 그리고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고 말하며,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보니 자격 검증이나 사후 모니터링 등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창현, 전재수, 박홍근, 심기준, 이찬열, 김상희, 이철희, 박 정, 신동근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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