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토요일인 7월 13일과 8월 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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