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같이 등록변경 신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의 세무사 등록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의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들이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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