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만이 능사 아니라 게임 예방조치 준수 시 게임 머니 등 보상 발상의 전환 필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 갑)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 갑)

원유철 의원은 게임물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 머니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스스로 예방조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게임PAYBACK법’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취지의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규제 정책을 위주로 가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셧다운제’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각종 규제책이 게임물 이용자를 옥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게임물 이용자는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에서는 ‘셧다운제’ 등 각종의 규제를 받고 있고, 2022년부터는 게임 중독이라는 질병 진단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각종의 규제 조치와 질병코드 지정은 계속하여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 연간 매출은 14조원에 이르고, 한국의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은 4위로 2017년 게임 수출액은 6조 7000억원 규모로, 이는 K팝 수출액의 10배, 한국영화 수출의 100배에 이른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수는 2,500만에 이르고, 특히, 청소년의 90%에 해당하는 477만 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 산업에 계속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내 최대 유망 산업을 스스로 억누르는 안타까운 조치이다.

또한, 현재의 규제일변도의 게임 중독 예방조치가 실제로 게임 중독 예방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율적으로 게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의 예방 조치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O 정부는 게임 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단계적 완화책을 발표한바, 이러한 정부의 완화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법안이라 이번 개정 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는 13조~14조원에 이르고, 게임물 이용자수는 2,500만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유망 사업인바, 무조건적으로 게임산업에 규제만을 가하여 게임 산업 및 게임물 이용자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게임물 사업자 뿐 아니라, 게임물 이용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고, 게임산업 부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게임PAYBACK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정재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언석 의원, 윤상직 의원, 임이자 의원, 홍문종 의원,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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