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장기보유 65세 이상 전국 20.2만호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이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그만큼 걱정도 많아졌다.”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고령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 경우 3~6억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9억원의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율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0.2만호의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르면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종민, 신경민, 조승래, 김경협, 안규백, 원혜영, 전현희, 박병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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