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포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일반적인 공연 등과 달리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아동·청소년의 공연예술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현실은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수준의 미미한 지원이 전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은 단순한 예술의 종류가 아닌 교육 제도와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된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에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연령과 세대에 부합하는 예술활동 및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문화 진흥정책으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나, 현재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외면 받아온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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