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지난 7월 31일, 전국 곳곳에 설치된 공공기관 부대시설들을 공공부문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 15,0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현장 상황을 고려해보면, 기관 업무특성상 반드시 직원만 이용해야 하는 핵심시설이나 공간을 제외하고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이보다 수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공자원 중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공공자원 개방에 앞장서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소박한 경비직을 두는 등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간 개방 등은 일체 고려되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이 투여된 시설인데도, 주민 개방에 인색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폐쇄적인 행태를 질타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의 법안이 의결되면, 직원들의 필수업무공간이 아닌 시설로써, 전시실, 체육시설, 도서관, 세미나실, 축구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 요청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출판단지에 소재한 한국영상자료원 분원 사례가 주목된다. 한국영상자료원 분원이 운영중인 영상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러 온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기해 야외 철재 탁자에서 도시락을 먹으려는 것을 보고, 김치냄새가 퍼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경직된 과잉 통제을 가했다가 현장에서 강한 문제제기를 초래한 일이 있었다.

'실외' 휴게 공간이므로 김치냄새가 난다해도 문제될 바 아니겠지만, 정작 당시 이용객들은 과일과 샌드위치를 싸온 상황이어서 반찬 냄새로 불편을 초래할 요인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시락을 먹으려던 해당 야외 철재 탁자 바로 옆에서는 영상자료원 직원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흡연과 퍼져나가는 담배연기는 허용되고 시민들의 샌드위치와 잠재적 김치냄새는 강력하게 통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 

이 사례는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 필요성과 외부이용자 배려 문화에 대한 입법부 내 제도개선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상자료원 분원은 현재 운영방침을 바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시락 취식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자 노력하는 기관과 운영자들의 노고도 인정되어야겠지만, 명분쌓기 수준으로만 개방하거나(이른바 '토끼몰이'), 시혜적으로 운영하거나, 기관 직원들만의 아방궁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려는 관행들도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에 사는 곳 가까이에 좋은 유휴 공공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눈치가 보였다면, 제도개선 이후부터는 납세자 주권에 기반해 더욱 당당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 신청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