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명, 기권 23명,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키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