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가 2019. 8. 8.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억원 중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등’에 관련된 금액은 뇌물로 보더라도, ‘국회대책비, 기재부 직원 격력비 등’에 관련된 금액은 뇌물이 아니므로, 수뢰액은 전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을 ‘대가성이 있어 뇌물인 부분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닌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의미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는 한 이를 수뢰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한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법원 재판에서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등’의 마음도 포함되었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로 위 1억원 지원 결정의 단초나 동기의 하나에 불과하고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고, ‘국회대책비, 기재부 직원 격려비 등’에 관련된 금액은 뇌물이 아니므로, 설령 뇌물죄라고 하더라도 수뢰액은 위 1억원 중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등’에 관련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위 1억원이 위 두 가지에 관련되는 것으로 구분되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당초 뇌물이 아닌 부분도 포함하여 전액을 뇌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과 법원이 그간 판단하여 온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법리에 관하여 어떤 해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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