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정기점검과 녹색연합의 긴급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불법증식 반달가슴곰 개체는 현재까지 총 32마리에 이른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엄격히 보호해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고작 몇백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현행법 「야생생물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16년부터 이어져 온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증식,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보할 수 없다면 불법증식 개체 수는 32마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선언하며 2016년까지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더이상 태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와중에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가에 선택권을 줬다.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사육곰은 중성화 수술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현재 불법증식으로 이어진 문제의 시발이다.

당시 한 사육곰 농가는 22마리의 사육곰을 중성화하는 대신 전시관람용 곰으로 전환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년, 해당 농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끼곰 5마리가 발견됐다.

전시관람용 전환 곰으로부터 허가 없이 증식을 한 것이다. 16년 첫 적발 이후 17년 9마리, 18년 8마리가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녹색연합의 농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무려 10마리의 불법증식 개체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증식 곰 개체 수만 32마리에 이른다. 이는 국가의 잘못된 사육곰 정책과 멸종위기종 관리 부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불법증식 개체는 전면 몰수해야 함에도 32마리의 불법증식 반달가슴곰은 여전히 불법을 자행한 농가에 방치되고 있다.

해당 농가는 곰 고기 판매를 홍보하는 등 웅담 외 식용으로 반달가슴곰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지금과 같이 불법증식 개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사육곰 암시장에 대한 방조나 다름없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사)녹색연합은 국제적멸종 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증식을 방지(안 제70조 제2항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증식을 저지른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다짐이다.

500여 마리의 곰을 여전히 철창에서 고통받게 만든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촉구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이때 국회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청산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몰수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승인해야한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만 무려 10마리의 곰이 불법증식된 사실이 녹색연합의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2020년 예산안에 곰 몰수보호시설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다.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로 인해 불법증식된 곰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법에 명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안을 소홀히 한 정부 또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다.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합법인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단 두 곳뿐이다. 국가가 동물 학대 수준의 사육환경에 멸종위기 동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요구뿐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시민 인식을 언제까지 뒤따르기만 할 것인가. 1981년 정부가 장려한 곰 사육으로부터 멸종위기종 불법증식까지 이어져 온 사육곰 산업, 이 비인간적인 행태와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불법증식의 처벌 강화와 불법증식 개체 몰수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가 나서 장려한 사육곰 산업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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