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학생 및 교직원 1/3 참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김해영 의원은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병관·민홍철·박광온·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종걸·전재수(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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