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성명, 소속정당명 순으로 변경…인물 위주 투표 유도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항목을 기호, 성명, 소속정당명 순으로 변경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대로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꿀 경우 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에 따라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며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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