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성명, 소속정당명 순으로 변경…인물 위주 투표 유도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항목을 기호, 성명, 소속정당명 순으로 변경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대로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꿀 경우 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에 따라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며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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