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재취업할 때 체납가산금 면제 대상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서 5천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을 면제한다. 이때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창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다.

또한 체납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재기의 연착륙을 돕는다.

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면제제도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재취업할 때 체납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2018년(단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시기에 따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면제제도를 부활시키는 한편, 대상 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확대해 재창업 시기에 따라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종민, 김종훈,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용호, 임재훈, 제윤경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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