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발언권 위축시키려 아이 볼모로 우회 협박하는 교장들

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상당히 비중있는 의정활동들을 펼쳐온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는 학교를 졸업한 동문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 및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는 자치기구다.

교장 중심의 제왕적 독임제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고, 학교에 애정을 가진 또 다른 교육주체인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적극 결합하여 집단지성과 숙의기능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그 자녀들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들에 대해 꼼꼼한 지적이나 비판적 질의, 개선 요구 등을 발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옳은 말’, ‘바른 말’, 교사들의 계획안보다 좀 더 ‘발전된 의견’들을 말하는 학부모위원들이 꼴 보기 싫다며, “학부모 따위가 감히 지적질하며 교사를 가르치려 든다”. “그 학운위원 아이들이 곱게 보이겠나” 등등, 기분 거스르면 아이들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장들의 협박성 발언 사례들도 미투처럼 터질듯 말듯 곳곳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치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학부모위원들은 그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등 안건 자료의 취지를 ‘질문’하는 1차원적인 회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원장직을 맡은 학부모위원들 가운데는 교장이 적당히 콘트롤하기 쉽도록 내세운 꼭두각시들인 경우도 많다는 비판도 있다. 심의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는, 감투(?) 좋아하는 일부 학부모와 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런 불량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학부모 사회 동향을 보고(?)하는 일종의 첩자 노릇도 한다. 그러면서, 학교 수장과 직접 소통하는 위치에 있다는 친분성을 과시하려 드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 대표나 기관장 등(주로 퇴직공직자 등)이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조차도 교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섭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지 오래다.

이렇게 위촉된 지역위원들은 학교 발전이나 학운위 회의에도 애정없이 처삼촌 벌초하듯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은연중 학교 교장의 의중에 역성을 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들도 비등해 왔다.

이찬열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눈치를 보거나 위축됨 없이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기화로 학부모 사회 일각에서는 졸업한 동문의 학부모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문이 위원으로 참여하려면 대체로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직전 졸업자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중일 때 체감한 다양한 부조리, 불합리, 불편했던 점들을 즉자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충만해 있게 되므로, 그런 열의가 신속히 제도의 틀 안에서 투영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장들의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졸업자와 학부모들의 건강한 목소리가 학교공동체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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