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불법시위단체에도 국고보조금 줘야한다는 이례적인 권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상욱 의원,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불법이 적발 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원금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민간단체 정부보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현재, 각종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14,404개로 연간 지원 예산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발간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보조금 비중이 평균 9.5% 증가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보고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단 지원되고 나면 민간보조 사업자들이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우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증가와 함께 지적되는 문제점은 일부 민간‧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친정부활동을 하는 활동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점이다.

또 민노총 등 일부 단체는 공익보다는 이익집단화 되어 단체 이익을 위해 불법시위를 일삼아 이들에게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있는데도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는 황당한 이유로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 는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부처 평가에 적극 반영 하는 등 권장하자 기재부는 2018년 3월,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불법시위 단체에도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이 가능해 지도록 지침을 전격 개정했다.

이는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시위단체의 예산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면죄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불법을 자행하고 나아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이라도 다시 지침을 원상회복하고 보조금 심사를 철저히 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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