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 심각, 금융위 이관 적극 검토해야

이정미 의원은 “서인천 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이사장 재직시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에 의한 징계면직 대상이었음에도 인천지역본부 감사만료 하루전에 사퇴함으로써 특가법 처벌을 면한것”이라며 “당시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받았다면 형법과 특가법 등 위반으로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했으므로, 현재의 새마을금고 임원 재선출은 절대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감사결과에 따르더라도 민우홍 이사장은 불법대출 위반외에도 ‘특가법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배당금, 보수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따라 파면(임원개선) 등 엄중 문책조치 해야 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여 주의촉구로 갈음하는것’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리고 지역본부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불법을 밥먹듯하는 불법전문가를 양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민우홍 이사장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17년 3월, 배우자의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할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계좌개설을 지시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금고 회원과 사모임 회원 및 지인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술접대를 강요하는 한편,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함으로써 언론 보도된 바 있다.”며, 언론보도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 조합원 8명을 해고 및 직위해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미, 지난 5월16일과 8월28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행안부와 중앙회는 지난 5월 합동감사에서 징계 직원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바 있다”며, “민우홍 이사장은 더 이상 직의 수행자격이 없는 범법자”라고 규정했다.

“민우홍 이사장이 개고기 접대사건을 보도한 SBS뉴스팀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신청한 것과 중노위 판정을 따르지 않는 현 사태는 행안부와 중앙회의 합동감사결과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로써 행안부가 민우훙 이사장에 대해 즉각 파면조치하고 서인천 새마을 금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의 도가 넘은 불법, 위법, 편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통제권한이 없는 것처럼 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전혀 감독하고 있지 않다”며, “차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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