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 52시간제 악용 공짜노동 만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지청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CCTV영상을 통해 출퇴근 시간 이외의 업무준비, 서류 검토 및 정리, 업무회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졌다며 근로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사내에서 출퇴근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PC온오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우회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접했음에도 어떠한 현황 파악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부실한 근로감독 지적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추진하고, 근로감독 재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노위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근로감독을 실시한 해당 지청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악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이 출퇴근 관리를 위한‘PC온오프제’를 노동자의 초과근무시간 및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의 제보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은 PC를 켜지 않고 일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출퇴근 통제로 인해 상사의 눈치가 보여 시간 외 근무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주52시간제 준수라는 명분하에 공짜노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질이 하락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관련하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올해 8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환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75.5%가 시간 외 근무 등록이 부담스러워서 잔여업무를 미루고 퇴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외 근무 통제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0.1%에 달했다.

회사는 워라밸 보장과 법 준수를 위한 취지로 정시 출퇴근을 독려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실제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회사의 의도와는 반대로 조사대상 67.2%가‘인건비 감축(시간 외 근무수당)’에 목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주52시간제 준수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근무시간을 통제하여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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