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회 차원의 조사와 확인 통해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하여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공단은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단이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COD, T-N, T-P의 측정정도, 정확도, 재현성 등이 모두 ±2 %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ㅇㅇ’가 획득한 COD, T-N, T-P의 성능인증규격은 모두 ±3 %로 당초 공단이 제출한 시방서의 성능인증 규격보다 더 낮았다. 즉 시방서와 성능인증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인증을 근거로 ‘㈜ㅇㅇ’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또한 COD, T-N, T-P 등 성능인증 제품 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전체 물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물품은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에 조달청도 11월 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공단이 보내온 시방서와 수의계약 사유인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이 맞지 않으니 시방서와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을 비교표로 만들어 보내도록 하고, 해당 규격이 다를 경우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한 성능인증제품이 전체 금액의 50% 밖에 안되니 다른 물품은 분리발주토록 하였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함.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이는 ‘㈜ㅇㅇ’의 성능인증에 맞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방서의 사양을 임의 하향수정한 것임. 특히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 중 공단이 요구하는 COD, T-N, T-P 재현성 등을 ±2% 이내로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은 ‘㈜ㅇㅇ’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정적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즉 조달청이 지적한대로 실제 구매 요청 규격(시방서)과 인증서의 규격이 달라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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