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국내 농가 보호장치도 마련

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대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등 물품관리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797만㎡)내 커피원두, 유제품가공 등 고부가가치창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을 위해 최초 제안한 내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최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부산은 660억원의 외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산항 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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