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필 귀 정”

드디어 타다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28일 타다를 기소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허나, 불구속기소는 실망스럽다.

국가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를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이다. 유감이다.

혹,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 적당히 타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그간 공들여 쌓아온 대중교통 질서가 붕괴되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다.

아울러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는 타다에 즉각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불법 타다로 혼탁해진 대중교통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질서를 회복하길 바란다.

끝으로 타다에 엄중 경고한다.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때는 늦었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는 길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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