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복심사 간소화도 경기도 건의로 이끌어 내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올 12월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소’, ‘규제·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그간 기업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설비의 지속관리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이상 취급 시 5년마다 작성·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이끌어 냈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향후 환경부와 고용부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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